실업급여 4차
실업급여 4차, 드디어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죠. 왜냐하면 실업급여 4차부터는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4차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특이사항들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꿀팁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실업급여 3차 정보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4차까지는 최소 1회 구직활동이 필요하지만, 5차부터는 2회로 늘어납니다. 즉, 4차는 마지막으로 1회 구직활동만으로도 통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전송(4차 포함)으로 1회의 구직활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는 5차부터 고용센터 방문이 의무화되므로, 4차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4차 시점에서 이미 반복 수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한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구직활동내용으로는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단기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참여시 1일 4시간 기준 1회로 인정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구직활동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방법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차는 특히 중요한 시점이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직활동 내역과 증빙자료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 작성하세요.
A1. 아닙니다.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A2. 네,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은 인터넷 전송(4차 포함)으로 1회의 구직활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A3. 네, 인정됩니다. 이메일 지원이 인정되려면, 채용공고문과 보낸 편지함 캡처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기업 담당자의 응답 여부는 인정 기준이 아닙니다.
A4.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본인의 수급 이력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더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권장합니다.
A5.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반복 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 60세 이상·장애인은 4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4차는 마지막 ‘쉬운’ 관문이니,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통과하고 5차부터의 강화된 요건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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