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방법에 대해 찾고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진퇴사 시, 받을 수 있는 13가지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실업급여는?
-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동안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대신 급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최대 270일(9개월)동안 1,782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나이가 50세 이상, 10년 정도 근무하다 퇴직했을 때 1,782만원 정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 최대와 최소 급여액 차이가 크다.
- 적용되는 하루 수당은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 정도로 3천원 차이다. 중요한건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6. 위 데이트를 참고하면, 월 얼마씩 몇개월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된다.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 종류는 4가지이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상병급여 | 연장급여
- 구직급여 : 즉 실업급여다. 같은말이다.
-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모두 받지 않고 빨리 취업하면 주는 조기재취업수당.
학원다녀서 능력개발 비용을 주는 직업능력 개발수당.
25km 이상 먼곳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주는 차비.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 못하면 주는 연장급여. - 이렇게 4가지가 있다.
-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자.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는 직장을 퇴사하거나 잃었다고 무조건 주지않음.
- 취업활동을 하고 취업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통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됨.
- 매달 신경써서 취업활동 및 관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임.
- 실업급여는 유통기한도 있다.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다.
- 12개월이 넘도록 신청을 안하면, 받을 수 없음.
- 이런 일은 드물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 안하고 재 취업하면,
- 이것 역시 받을 수 없음.
자진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10가지 조건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권고사직
6.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및 동거 친족이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
8. 중대재해
9. 체력 부족 및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
10. 임신/출산/육아를 해야할 경우
총 13가지 안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1.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채용 시 약속했던 근로 조건보다 실제 근로 조건이 낮은 경우
- 채용 후 적용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
- 연장 근무제한을 위반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넘으면 안된다.)
- 회사가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 70% 미만으로 받는 경우
- 이 중 한가지로 퇴사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2.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에서 종교와 성별 또는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여러가지 이유로 차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함.
- 무턱대고 말로만 입증은 힘들다.
-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 구체적인 신술서나 인사 명령서 또는 해결을 시도한 자료 등이 필요하다.
-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를 통하면 입증자료 준비가 수월해진다.
3.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 성적인 괴롭힘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
-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해야한다.
- 증빙 자료에서는 사업장 신고, 고용노동지청 진정 및 고소, 경찰 신고 등이 있다.
4.사업장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회사가 파산이나 문을 닫을 경우이다.
- 금융기관과 거래가 정지되는 등 회사 도산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회사 인수 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거나 인원감축이 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5.권고사직
- 회사가 양도하거나 인수,합병한 경우
- 일부 사업을 폐지하여 업종이 전환된 경우
- 직무/직위 개편에 따라 조직이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
-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식에 따라 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
-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더이상 승진이 안되는 상황
- 1에서 5까지 중 하나에 대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사를 해도 신청 가능하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차이가 있다.
해고는 회사에서 전달한 일방적인 통보이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내가 합의하에 퇴사를 하게되는 것을 말한다.
6.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 주로 회사가 위치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면 적용된다.
- 물론 집과 회사 거리가 멀어야한다.
-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
7.부모 및 동거 친족이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하게 될때,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때를 말한다.
- 본인 이외에 간병할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에 없어야 한다.
- 간병 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다.
8.중대재해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고치지 않아 근로자가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다.
9.체력부족 및 심신장애
-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 청력 촉각 감퇴 등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이 곤란하다 생각되는 경우다.
- 발병일은 또는 최초 진단일은 회사에서 근무기간 중이어야한다.
10.임신,출산,육아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를 이어나가기 어려울때 가능하다.
- 위 내용으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지만 허용하지 않아 그만 둔 경우가 해당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과 직접신청 두가지로 나뉜다.
- 두가지 모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 위 서류는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발급해준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 퇴사하기 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미리 해두자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하다.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 > 사업장 피보험 자격 신고현황 클릭 > 내용 설정 및 조회 > 신고서 발급 순이다. - 서류가 준비가 다 되었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 구직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워크넷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
- 워크넷이 고용24로 통합되기때문에 처음부터 고용24로 진행하는걸 추천한다.
-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한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을 한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한다.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과 취업상담을 받는다.
- 1주차는 고용센터로 출석하면 인정 받으니 이렇게 1주차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한 줄 코멘트
실업급여 받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평균 10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금액이 매월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자.
인터넷은 생각보다 헷갈릴수 있으니 주민등록상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자. 인터넷으로 하면 편하겠지만 놓치는게 있을 수 있다.
잘못해서 그달 실업급여를 놓친다면, 얼마나 손해일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구직활동을 하다가 맘에 안드는 곳에서 면접제의가 왔을 때
대처 방안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