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 시기에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39세까지 가능).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되는 금액의 비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3년(36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의 결과값입니다.
| 구분 | 월 본인 저축액 | 월 정부 지원금 | 3년 총 본인 납입액 | 3년 총 정부 지원금 | 최종 수령액 (원금 합계) |
| 기초/차상위 계층 | 10만 원 | 30만 원 | 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
| 중위소득 100% 이하 | 10만 원 | 10만 원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현재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은 5월 중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3년 동안 다음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내 가이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 PubMed: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심리적 안정 효과 연구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함.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도 활용 가능함.
그렇음. 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라면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 증빙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그렇음.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등 금융위원회 주관 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함. 단, 지자체 자체 사업(서울시 희망두배 등)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음.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판정함.
원칙적으로 근로 유지 조건이 있으나, 실직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를 지속한다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함.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매칭해준 지원금은 수령 요건 미달로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됨.
아님. 가구 전체 소득을 보지만,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액을 확인해야 함.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 가능함.
연령과 소득 기준(월 230만 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직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보통 신청 마감 후 자산 및 소득 조사를 거쳐 약 3개월 뒤인 8월에서 9월 사이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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