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대리처방
마운자로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한적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함.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는
GLP-1/GIP 이중 작용 주사제로
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임.
주사제 특성상
이 필요해
의사 직접 진료 원칙이 강하게 적용됨.
의료법상 처방은
환자 본인 진료를 원칙으로 함.
대리처방은
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됨.
모든 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의 위험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마운자로 대리처방이
특히 제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즉,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의료진 판단으로 가능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병원별 내부 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음.
서류가 있어도
의료진 판단이 우선임.
다음 사례는
불법 대리처방에 해당할 수 있음.
이 경우
으로 이어질 수 있음.
아님. 예외적 허용 가능성은 있음.
아님. 의료진 판단이 우선임.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대부분 불가함.
불가함.
일부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함.
아님.
아님. 정당한 의료진 권한임.
원칙적으로 제한됨.
환자 본인 직접 진료임.
마운자로 대리처방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의 문제임.
가능 여부는
서류가 아니라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달려 있음.
마운자로 대리처방은 예외이며, 원칙은 직접 진료임.
마운자로 처방기준·실비·용량 단계 정리는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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